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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불법 딱지 뗀 '타다' 합법 렌터카 인정 …스타트업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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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함께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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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법원이 1심에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모빌리티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적인 아닌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편익을 제공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타다뿐만 아니라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차나 파파 등 승차공유 업체들도 당분간 법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김성준 차차 대표는 “여객법 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로써 재판부가 국민의 미래 질서를 바로 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며 “차차도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며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 영향으로 17일부터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타다는 4월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국내 모빌리티 혁신과 성장을 선도할 독립기업으로 출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11인승 승합차량으로 진행하는 ‘베이직’ 서비스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어시스트’ 서비스는 물론 택시와 협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공항이동, 골프 등 ‘예약’과 ’에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분할을 계기로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위한 실업, 상해, 건강, 노령 등 분야의 사회안전망 지원에 나서는 한편 혁신의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사회적 기여 방안을 수립,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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