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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자산가들은 뭔가 다르다…해외주식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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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뉴욕증권거래소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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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 국내투자자들의 주된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거래와 다른 과세 체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손에 쥐는 수익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4.6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8.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2%대 상승률을 올린 코스피(2.08%)·코스닥(2.84%)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해외주식은 국내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지만 이를 감안해도 해외주식 수익이 월등히 좋다는 게 국내투자자들의 주된 분위기다.


◇국내주식에 사실상 없는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을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에서 차익을 얻거나 대주주(올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양도세를 물게 된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매도 시 납부하는 증권거래세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0.05% 세율을 낮추면서 코스피·코스닥은 0.25%의 거래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의무신고 대상이다. 직전 연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가 양도세율로 적용된다. 국내보다 높은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까지 포함하면 해외주식 투자에 드는 비용은 상당하다.

다만 종목거래를 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5000만원 수익, 아마존에서 2000만원 손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손익합산금 4000만원(양도세 825만원)이 된다.


◇가족증여로 양도세 줄여보자



이에 자산가들은 면세혜택이 높은 가족증여 방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식을 선호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1억원에 취득해 평가금액이 5억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250만원 공제액과 기타수수료를 제하고 단순계산 시 차익 4억에 대한 22%, 88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5억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증여 이후 5억5000만으로 해당 주식가격이 오를 경우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1100만원을 납부하는 식이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고 우회증여를 통한 탈세 목적이 드러날 경우 부당행위가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그 돈이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오면 해당 증여방식은 부인된다"며 "실질적인 증여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250만원 공제를 활용한 분할매도

해외주식에 대한 연간 250만원 공제제도를 활용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해외주식 A를 한꺼번에 매도할 때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날 경우 12월과 1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 공제액 250만원은 직전 연도의 매매차익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도 시점을 지나치게 가깝게 잡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가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말에 1차 매도, 1월 초에 2차매도를 할 경우 결제일 하루 이틀 차이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독일·영국·캐나다는 매도 결제일이 T+3일이지만 홍콩·일본 등은 T+2일, 중국(상해A, 심천A)의 경우 T+1로 국가별로 결제일이 달라 매도계획을 신중하게 짜야 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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