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자대책위 "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식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성서호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감경 결정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등은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