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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도로명주소 7년째, 화성시 공문서 주소 오류 1만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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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았지만, 경기 화성시 일부 공문서에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화성시는 지난 1월 기준 주민등록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 도로명 주소가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사례를 1만518건 확인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발견된 주소 오류는 주민등록부 490건, 건축물대장 8천728건, 개별주택가격 문서 977건, 법인사업자등록증 323건 등이다.

이들 공적 장부에는 지번 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도 공적 장부에는 옛 지번 주소만 기재된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도로명 주소 정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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