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운전자는 부담금 4백만 원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음주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1분기 안에 세부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사고 수리비가 높은 수입차 등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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