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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일괄 축소하는 대출규제안도 대책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영통·권선·장안구 등 수원지역 3개 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수원 3개구와 함께 플러스 알파(α)로 지정되는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역시 비슷한 시장상황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 오르는데 그쳤지만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1월 역시 집값이 0.83%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폭이 높았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이지역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안양시 역시 평촌신도시가 포함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비규제지역인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다만 당초 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하남시와 구리시는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최종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중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역시 현행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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