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간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총선 전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점쳐진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 2230건 중 1310건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거주의무기간 내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관련 대책 마련과 선거구 획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보류됐다"며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조차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고, 26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