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한경연·중견연 개최…"다른 법과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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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협력이라는 입법취지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중견기업연합회(중견연)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권태신 한경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출현하면 기업들은 자유롭게 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이러한 혁신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상생법이 개정되면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오히려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방침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일변도 내용이어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도모'라는 상생법 입법취지도 훼손한다"며 "개정 시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양 기관(중기부·공정위) 간의 중복처벌은 물론 상이한 처벌도 가능하게 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하도급법 등 타법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을 둔 하도급법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이 목적인 상생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며 "법안 시행 시 위탁기업 자체생산 확대 등으로 수탁기업의 사업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또한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될 것"이라며 "과잉규제를 자제해야 일자리 확대와 기업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계약자유 내용 중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위탁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법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안 재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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