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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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들은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에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우선 연내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해 업권별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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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설명 의무를 조인다. 동일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마련,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의무 강화 및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 영업행위준칙 시행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민원정보, 상품정보 등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기한 이익 상실(대출 상환 요구) 이후 연체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재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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