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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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딜레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을 두고 한 말이다. 시장 감시 소홀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음에도 당국이 '선 긋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사고를 막으려면 아예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그건 안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라임사태가 발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문이다. 전문가들은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빗장을 풀어주면서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느라 불완전 판매, 운용상 위법행위, 유동성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꼬집는다.
그는 DLF 제재와 라임 중간조사 결과 지연으로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 제재에 관한 전권을 줬다"며 "작년 8월 시작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 삼일회계법인 실사가 길어지면서 상환 대책 발표가 늦어진 것일 뿐 우리가 (금감원과의 불화 때문에) 인위적으로 늦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있는데, 이를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는 논쟁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결국은 개개인의 일탈인데,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감독을 더 촘촘히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3년간 금융사 임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행정 소송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오는 24일 주총을 통해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내달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관 제재와 함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그는 "손 회장 연임에 관해 당국 수장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우리금융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설립 근거, 논의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재제심 위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다. 위원 9명 중 4명은 금감원 내부인사로 채워진다. 결정 권한은 금감원장이 모두 갖고 있다. 금융사 변론에도 결국 당국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CEO 제재라는 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금 당장 (금감원장 전결권)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다"라며 "라임사태와 코로나19 수습 등 시급한 사안을 처리한 뒤 천천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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