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처분 손실 한도 800만원 제한 뉴시스 원문 김진욱 입력 2020.02.19 12: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