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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타다 불법딱지'에 애태운 벤처·스타트업 업계 "무죄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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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판단 시 신산업 위축 불가피…타다 적극 지지해온 관련업계

벤처기업협회 "모빌리티 등 신산업의 혁신도전 계속될 것"

뉴스1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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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합법'으로 나온 가운데 이번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벤처업계가 "다행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여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더욱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타다를 지지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타다 건은 '타다'라는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신산업, 혁신산업과도 관련있는 사안이었기에 벤처·스타트업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우려를 표명해왔던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들을 론칭하게 되는 이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28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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