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료계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 대응체계 준비…일본 크루즈 탑승자는 입국 금지"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세종=김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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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대응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초기부터 전염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상황인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함께 판단할 것이나, 정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대응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5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11명은 전날 확진된 31번 환자(61·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만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 준비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가 협력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준비를 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1번 환자가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데 대해선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 보건소 직원이 함께 그분들을 데려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가 방역당국에 신고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확인 후 10일 이내에 90%를 지급하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때에도 정부는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또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 인력·시설에 대해 지난해 4분기 현황신고를 올해 1분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한편, 이날 입국한 일본 크루즈 탑승자들은 국내 검역에서 모두 무증상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일본 크루즈선에 탑생했던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3차 입국한 우한 교민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 중이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생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 확진환자 중에선 4명이 이날부로 격리 해제된다. 격리 해제 대상은 6번(55·남), 10번(54·여), 16번(42·여), 18번(20·여) 환자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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