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성 논란…법원 첫 판단 나와
쏘카 측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검찰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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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일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묻는 말에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예견했나'는 물음에 "사실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좋은 판결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택시업계와의 합의점에 대해 박 대표는 "저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동 약자, 타다 드라이버,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향을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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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가 난 후 쏘카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모빌리티 플랫폼 연결을 통해 구현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인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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