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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가 차량(고급 세단, 대표자 명의) 여러 대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했다. 세금 신고기간에 그는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 회사 규모와 차량 수준이 맞지 않아 운행기록부와 지출증빙 등 자료를 검토했다. 역시나 신고내용은 엉망투성이였다. 한 대는 아예 전업주부인 A씨 아내가 사적으로 골프장 등에 주로 타고 다닌 사실이 적발됐다. 2억원 짜리 스포츠카(ex : 마세라티 등)를 업무용으로 우긴 것은 요즘 국세청을 우습게 본 사례다. 당국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관한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업무용 차량에 관한 비용처리 금액은 더 꼼꼼히 점검해 세법상 불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마세라티가 26일 오전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르반떼 GTS'를 선보이고 있다. '르반떼 GTS'는 V8 엔진을 장착해 최대출력 550마력, 최대토크 74.74kg·m을 발휘하며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9천 6백만원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국세청은 당초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아 있어 이번에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령개정 사항은 ①(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②(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하며, ③(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한다는 것이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앞으로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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