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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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라임자산운용 손실 사태 관련해 "증권사 TRS(총수위스와프)도 계약이어서 틀렸다거나 바꾸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라임이 마련한 상환계획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계획대로 되는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라임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매를 중단한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1조6000억원 펀드 중 9373억원어치가 손실처리돼 반토막났다. 특히 TRS를 이용한 일부 자펀드들은 전액손실이 예상된다. TRS는 일종의 대출이어서 투자보다 앞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증권사는 배임 등이 이유를 들어 TRS를 회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일부 투자자는 TRS를 먼저 회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계약관계를 인정하고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 관련해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하는 일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일일이 코멘트하는 건 금감원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잘못한 부문에 대해선 책임져야 한다"며 "하지만 어디까지 적정하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가 엄격하냐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금감원장이 전결로 은행장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가능하나 증권사 사장에 대해선 금융위를 거쳐야 한다. 은 위원장은 "관련 규정은 역사적 산물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면 이전에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달이나 두달 안에 다시 발생할 일은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손 회장 등이 중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한 것 관련해서도 "이사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은 손 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회사,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DLF(파생결합펀드) 관련해 기관제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고지 때문에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사전 고지가 끝나면 예정대로 3월4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편도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인데 분조위는 금소법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어느 위원회이든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국회에서 금소법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오는 20일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은 위원장은 "부족한 것 있으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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