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이 23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기술평가 특례제도를 도입한 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 수가 총 73사(리츠, 스팩 제외)로, 전년대비 4사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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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특례 상장사 23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술평가가 14사로 제일 많았다. 성장성 추천(5사), 사업모델 평가(2사) 등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익미실현특례로는 제약·바이오 2사가 신규 상장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후 지난해 9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차 도입한 소부장 특례제도를 통한 상장도 1사(메탈라이프) 있었다.
특례상장기업 중 라파스 등 3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해 환매청구권이 행사되기도 했다.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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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신규 상장사는 73사로, 전년대비 4사 줄었다. 그러나 전체 공모규모는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8년 449대 1에서 지난해 596대 1까지 상승했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위에서 결정된 비중도 65.7%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연말에는 공모가 대비 상승폭이 9.2%를 기록했다.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기업도 31사(36.9%)에 달했다.
특례상장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따라서 상장 후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도 일정기간 유예를 받는다. 다만 일정 시기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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