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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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20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졸졸 뒤쫓으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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