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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혁신금융 자본공급 물꼬 튼다… 면책 사전신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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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를 금융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핀테크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금융위원회가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간다. 모험자본과 핀테크 등 혁신금융에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를 활용하는 등 금융산업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는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새로 출시한 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 신청을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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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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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전에 면책업무로 신청해 지정됐다면, 부실이 발생해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다.

면책절차는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 금융위에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종합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위는 스몰라이센스를 활용한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를 쉽게 만들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해주는 것이다. 소액신용공여업, 마이페이먼트업, 비금융전문신용평가(CB)업, 개인사업자CB업 등이 스몰라이센스에 따라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는 임시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 입증됐지만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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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부여방안./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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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도 강화한다.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에만 199억원을 투자해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제2금융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도 상반기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정비한다.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기 위해 종합창원지원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패키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엑셀러레이터 겸업도 이번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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