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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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0년 업무보고’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많이 치우쳐 있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겠다”며 혁신기업 지원을 올해 업무계획의 첫손에 꼽았다. 국내에 존재하는 6만여개의 잠재 혁신기업군 중에 옥석을 가려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부동산 담보나 매출 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나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산·지적재산권(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IP담보와 보증 결합상품을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거 실적이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성장성으로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 신사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심사체계가 운영되며 전담 심사 조직도 구성된다.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이 도입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분석정보를 구축해 제공하고, 지급결제 신용도를 지수화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Paydex)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위원회에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주기에 맞춰 맞춤형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가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통한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BDC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혁신기업의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상장 시 진입요건도 과거실적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도 반영하는 시장평가 중심으로 정비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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