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KISA, IoT 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서 발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할 때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가령,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연결했다가 서비스 해지 후에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술했다.

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