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고령층 친화 금융환경 조성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다.
먼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2분기에는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도 내놓는다. 핵심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반대로 병원을 덜 찾으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의료보험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번
거로운 과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포인트를 지정한 계좌로 모아주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취약계층별 맞춤지원도 강화한다.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매입에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 금융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 시 사전 통지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 지점 폐쇄 영향 평가시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점포 폐쇄 이후 금융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이동점포나 무인점포 혹은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전용 신탁상품을 개발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만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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