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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개발‥병원 자주가면 실손보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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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고령층 친화 금융환경 조성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병원을 자주 찾으면 실손보험료도 올라가고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고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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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오는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려는 취지다.

먼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2분기에는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도 내놓는다. 핵심은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이다. 반대로 병원을 덜 찾으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의료보험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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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운 과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포인트를 지정한 계좌로 모아주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취약계층별 맞춤지원도 강화한다.

영세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매입에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 금융환경도 조성한다.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 시 사전 통지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 지점 폐쇄 영향 평가시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점포 폐쇄 이후 금융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이동점포나 무인점포 혹은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전용 신탁상품을 개발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만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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