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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외제차 교통사고시 보험료 할증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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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상실수입액 산정에 포함… 교통사고 사망시 보험금 증가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2020 금융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륜차의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자기부담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선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분담률을 낮출 수 있다.

군인에 대한 대인 배상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의 군 복무기간도 상실수입액 산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 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해왔다. 산정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금이 늘어난다.

외제차 등 사고가 나면 고가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종의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지금도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할증폭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때를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새로운 형태의 운행 방식이 등장한 만큼 보장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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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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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실손보험 제도도 정비된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의료이용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안도 다시 추진한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영수증 등을 병원에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청구해야 하는데,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10월 안에 도입된다. 지금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도 정비한다. 소비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오던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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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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