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내 VC, 계열사 자금 모아 혁신벤처 육성 방안 추진
최근 금융지주, VC 설립 이어져…모험자본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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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내 벤처캐피탈(VC)이 자회사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증권·VC 등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협업을 유도해 자본시장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대형 벤처펀드는 혁신벤처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
최근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는 VC 자회사를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은행계 VC는 KB인베스트먼트가 유일했지만 2018년 12월 하나금융의 하나벤처를 시작으로 NH금융과 지방은행 계열인 BNK금융까지 VC를 신설했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도 VC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사 내에서 자회사들이 매트리스 형태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독려하고 규제 완화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 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 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에 검토한다.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으로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순자본액 차감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현 5%)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도 공급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구다.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와 건전성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은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업의 상장 시에는 과거 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한다. 코스닥은 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 돼 있는 등 기존의 제도가 복잡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한다. 우선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을 허용한다.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를 배제하는 등 수요예측 참여자 선정 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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