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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20 금융위]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연 2000억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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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7조원 공급…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법제화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설계

뉴스1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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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서민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1500억원을 한시 출연했던 것에 더해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연간 2000억원을 상시 출연한다.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다각화…올해 공급액 7조원

금융위는 19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기존 2016~2020년에서 2021~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연간 출연 규모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연대상 휴면금융자산 범위는 10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넓힌다.

금융위는 올해 7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공급액 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은 규모다. 수요가 많은 햇살론17 공급 규모는 전년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은 4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는 상생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에는 상환 능력이 줄어든 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조정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즉시 독촉을 중단하고 채무자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때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빚 상환을 독촉하는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한다. 제2의 DLF사태(파생결합펀드), 라임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지 않거나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으로 제재 받는다.

◇고령층 금융착취 막는다

금융위는 고령층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을 설계·도입한다. 금융회사가 고령층에게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고령층 중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제재한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고객이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게 설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도 만든다.

영세가맹점이 주말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받기까지 최대 4일이 걸렸다. 이러한 탓에 일부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해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왔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약 211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75.1%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분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상한선을 높이고, 이륜차는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이번 종합방안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계획도 담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공실이 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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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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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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