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이 추진된다.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시행 1년이 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가 확충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된다.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한다.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된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이 육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포함해 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오는 8월27일 예정인 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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