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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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3월 4일에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권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해결 의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황 파악을 먼저 한 뒤 질서 있고 공정하게 사태를 해결하자는 원칙하에 조사와 발표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 관련 발표에 앞서 실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의 규모가 워낙 방대한 탓에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피해 상황과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늦어진 것이지 인위적으로 발표를 늦춘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현장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이번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규제 완화 정책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 대한 고민도 뒤따른다”고 언급했다.
또 “완벽한 규제와 제도란 없기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원천적 딜레마가 깊다”면서 “아예 모든 것을 못 하도록 금지시키면 부작용도 안 나오겠지만 그것은 시장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대로 가되 부작용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 등을 사려 깊게 대비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기관제재 의결 일정을 묻는 질문에 “사전통지 등 제재 관련 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서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오는 3월 4일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4일 회의에 기관제재안이 상정돼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우리은행은 제재안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나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기존에 확정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다소 낮추기는 했으나 금감원이 확정한 제재 자체를 금융위가 뒤집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안이 의결되면 손태승 회장에 대한 개인 제재안도 함께 확정돼 우리금융 측에 통보된다. 이 제재가 통보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이 어렵게 되며 연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해당 제재에 대해 법정 대응 방침을 갖고 있다. 제재안이 통보되면 서울행정법원 측에 행정제재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향후 본안소송으로 연결되는 법정 대응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우리금융 측의 법정 대응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손 회장의 거취 문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손 회장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CEO의 거취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융회사 이사회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잣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융위의 의결 과정 없이 금감원장의 전결로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렸기에 이를 존중한다”면서 “금감원이 하는 일을 금융위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딱히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알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아 현재의 위기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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