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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한다.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달부터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동산금융 DB 내실화 진행도 게속된다.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IP담보+보증' 결합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담보·보증대출을 취급하는 지방은행이 지난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바뀐다. 현재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출금리·한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기술평가가 대출금리·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가 운영된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도 도입된다.
또 금융위는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 지원을위해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상거래신용지수도 마련한다.
특히 내달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해 발표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업무가 면책대상에 포함되고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면책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면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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