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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강원도, 코로나19 피해 관광업 등 중소기업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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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업 중심 긴급자금 지원·자금상환 유예 조처

연합뉴스

최문순(오른쪽에서 두 번째) 강원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18일 강원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당 최대 8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이차보전율 3.5%를 적용하는 한편 보증지원도 병행해 자금사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가장 피해가 큰 관광숙박업, 여행업은 별도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본점이 있는 관광·여행업 관련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도의 특수목적자금을 1.0% 초저금리로 5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보증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기존 도 정책자금 융자 중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차보전 기간도 1년간 연장한다.

도는 자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업종과 분야를 명확히 했으며, 시중은행 및 보증기관 협조로 보증지원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획했다

노명우 도 경제진흥국장은 19일 "이번 조치는 도의 기반산업인 관광여행업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입기업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이라며 "신청자격 및 절차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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