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90% 미리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31번 환자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0번환자의 딸 1명과 서울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1명이 확진됐다. 2020.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증후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건강보험에서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청구확인 절차를 거치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심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된다. 청구한 뒤 22일까지 걸리는 급여비를 1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원할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한 바가 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진단검사 의뢰 등의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특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