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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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박재욱 VCNC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재웅 대표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와 쏘카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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