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수원 3개 구는 '수용성'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해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천과 인접한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값이 2.44% 뛰었고 안양시 만안구도 지난해 12월 1.29%, 올해 1월 1.25% 가격이 오르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인 하남시와 구리시 등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도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4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