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 계약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여객 아닌 임차인"
'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 주장 인정…박재욱 "미래로 나갈 계기"
운행 중인 타다 차량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모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법원, '타다 합법' 판단 |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와 '쏘카'에 쏠린 관심 |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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