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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특별연장근로, 결국 법적 다툼…"52시간제 무력화" vs "경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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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비상 상황 속

노동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재계 "기업 어려움 가중…국가에 손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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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동우 기자, 김지희 기자] 양대 노총이 19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시킨다"며 최근 확대 개편된 특별연장근로제 관련 법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노동계의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며 양대 노총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응 시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를 설비 고장ㆍ업무량 급증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까지 확대해준 점을 문제 삼았다. 고용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12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정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원치 않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고용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경영 여건, 경제 상황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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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우려는 지금까진 '기우'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불법 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오ㆍ남용 사례를 받고 있는데, 전날 오후 4시까지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고용부에서 접수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총 139건이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 신청은 87건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 경영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자립화를 비롯한 주력 산업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폭넓은 허용과 유연근로제 보완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재계, 소상공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양대 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물론 특별연장근로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재난, 재해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영업이 어려워 휴업, 폐업을 하는 실정"이라며 "노사 구분 없이 공동 대응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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