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호주산, 미국산 갈비 2천500kg(시가 2천600만원 상당)을 구매해 '한우 갈비탕'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 후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정을 완료했고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광주 광산구에서 축산물소매점을 운영하며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캐나다산 목살과 삼겹살 2만3천kg(시가 3억2천5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 기간과 판매량이 상당한 점, 국산과 외국산 가격 차가 뚜렷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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