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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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10~30%가량 늘리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19년~2023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계획은 이달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발표할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산업부가 세우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공급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집단에너지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에선 2023년까지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공급을 408만세대로 늘린다. 4차 계획안에 따라 2018년 311만세대에 공급했었는데 이보다 31%를 늘린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도 2018년 46개에서 11% 늘어난 51개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코자 한다. 개발사업지역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도 가능해진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사업설명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을 성공시켜 2023년에 에너지 3610만TOE를 아끼고 온실가스 1억221만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도 31.1만t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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