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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홍남기 부총리 "저녁 회식은 근로시간 아냐"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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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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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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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릴 해법으로 '저녁 회식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저녁 회식은 주 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독려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처럼 저녁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6월 펴낸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말이 맞다.

가이드라인은 회식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규정했다.

상사가 강권하는 회식 역시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성격의 회식은 여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분임토의 등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해석하면 회식자리에서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결속을 도모하되, 일 얘기, 이른바 '공장 얘기'를 꺼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직원들끼리 모인 특성상 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칼처럼 잘라 근로시간으로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부 사례에 대한 예시일 뿐 회식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외부활동과 이동이 위축돼 있고 투자·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기대책"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녁모임, 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한다"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의 우려를 해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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