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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도특별관리제' 시행…올해 81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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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체납 지방세 81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천349억원 중 8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50명과 '광역징수기동반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 논의와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했다.

도는 결의대회에서 의도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 관리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광역징수기동반을 상·하반기 연간 2차례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출자금, 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도(道)특별관리제'를 시행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고도화된 방법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한 사회 실현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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