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 모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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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남양유업은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남양유업은 Δ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Δ임신 중 최대 6개월 무급휴직 Δ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Δ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Δ파티와 선물 증정 Δ출산 후 축하카드와 육아용품 지원 Δ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을 추가로 도입한다.
이다복 남양유업 사원은 "회사의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릴 수 있어 든든하다"며 "출산 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6월 모성보호 정책·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준성 인사팀장은 "영유아식 기업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기쁨"이라며 "직원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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