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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민연금 5%이상 투자기업, 이사보수 한도比 48.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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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50%를 적정 한도로 제시

상당수 기업 스튜어드십코드 대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이사 보수가 지급한도대비 평균 48.5%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국민연금은 50%보다 과도하게 많을 경우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달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총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곳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한도는 53억 719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8.5%인 26억 39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총액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기업 188곳의 보수한도는 평균 53억 1210만 원이고 평균 보수총액은 27억 3135만 원(51.4%)으로 50%를 넘었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곳은 평균 보수한도 54억 7060만원의 43.6%(23억8623만 원)를 지급해 오너 포함 회사보다 보수액 비중이 7.8%포인트 낮았다.

구간별로는 △40% 이상 50% 미만 17.5%(53개) △50% 이상 60% 미만이 16.9%(51개)△30% 이상 40% 미만 16.6%(50개) △20% 이상 30% 미만 15.2%(46개) △60% 이상 70% 미만 12.3%(37개) △80% 이상 90% 미만 7.0%(21개) △70% 이상 80% 미만 5.6%(17개) △10% 이상 20% 미만 5.0%(15개)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곳(1.0%)이며 90% 이상인 곳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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