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 북구 어물동과 동구 주전동 이중경계 사례 [사진 = 울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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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구·군 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로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이 맡아 수행하며, 사업비는 총 3억1400만원(2020년 98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량은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이며 올해는 동구, 북구 간 경계 8개 지구 303필지에 대한 전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 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및 축척·도곽·행정구역 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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