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5번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률적 자문을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5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 감염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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