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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프 "주주제안 법적 절차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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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프 소액 주주가 제주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했다.


손호경 씨를 비롯해 6명의 주주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프 경영진은 주주 제안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후 열리는 주주총회서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프 경영진은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한 6명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2~3%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프 최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은 지분 15.34%(810만2017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프 관계자는 "주주 제안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제주CC를 노린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을 청구해 제주CC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대신 인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프는 2018년과 2019년에 웰스투자자문 등을 대상으로 CB를 발행했다. 한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내유보금으로 제주CC 인수를 완료한 뒤 전환사채 조기상환을 진행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열린다. 한프 경영진은 이사 일부가 아닌 모두가 바뀌었을 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프 관계자는 "제주CC를 인수한 뒤 재매각해 숙원사업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의 자본금을 확보하려 했다"며 "인수 성공이 오히려 한프의 유보금 부족으로 이어져 독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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