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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4.15총선을 위한 ‘선수(후보) 선발’에 나섰지만 정작 ‘경기장’이 없다.
선거구획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바로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이다.
이 기준부터 여야 협상 대상이다. 하한선이 설정되면 하한 인구 미만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상한선은 하한기준의 갑절이다. 상한인구를 넘는 지역구는 분구 대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이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인구다. 이를 개정 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여기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입하면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된다.
여야 협상은 이 지점부터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조한 ‘4+1 협의체’ 안인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을 하한선으로 주장한다.
반면 범 보수연합인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하한선 협상 카드는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이다. 김제·부안 바로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구다.
경기 동두천·연천이 하한선이 되면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구 인구 차이는 1071명에 불과하지만 어디가 하한선이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이 달라진다.
‘민주당 안’으로 보면 ‘구역조정’ 대상은 △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강원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 이다. 군포도 조정대상에 속한다.
구역 조정은 자치구나 시, 군 단위의 선거구 관할을 조정하는 거다. A시가 하한인구에 미달하면 인접한 B시와 선거구 합하거나 AB합구한 선거구가 상한을 초과하면 다시 분구하는 등의 조정을 의미한다.
지난 20대 총선때 처음 분구 기준을 넘어 갑·을로 나눴는데 4년만에 △군포을(13만8235명) △군포갑(13만8410명)모두 인구수가 줄었다.
반면 ‘통합당 안’에 따르면 구역조정 대상에 ‘김제·부안’이 포함된다. 하한선이 커진 만큼 상한선도 28만1082명으로 늘어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거구로 나뉠 것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강원도 춘천(28만574명)이 분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 단 500여명 차이가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순천(28만150명)도 마찬가지로 분구 대상에서 빠진다.
‘민주당 안’은 상한선이 27만8940명이기에 춘천과 순천 모두 분구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인구수 31만6814명으로 분구가 확실시된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상한선을 넘겨 ‘경계조정’이 확실시 되는 지역구는 10곳이다. 경계조정은 같은 자치구 시군 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갑,을,병’ 지역구 중 ‘갑’의 인구가 하한선·상한선의 영향을 받으면 조정을 위해 ‘을’이나 ‘병’ 지역구에 읍면동 단위 일부를 주거나 받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거다.
하한선 미달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으로 점쳐지는 곳은 △부산남구을(13만3387명) △여수갑(13만5150명) △광명갑(13만6942명) △익산갑(13만7710명) 등 4곳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경계 조정’을 해야하는 지역구는 △고양병(28만1824명) △용인병(28만1871명) △인천서구갑(29만1139명) △고양갑(29만5231명) △화성을(30만232명) △평택을(31만4935명) 등이다. ‘민주당 안'은 여기에 △김해갑(27만9251명) △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27만9494명)도 경계조정에 추가한다.
여야는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이채익 의원이 한 차례 만나 2월 임시국회동안 협의 일정을 타진했을 뿐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원내교섭단체가 협상에 가세하며 협상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김하늬 , 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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