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불법…세무당국 나서야"
"정상 사업자 타격…오히려 혜택 줘야"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사고 팔면 다주택자에 비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에 법인 설립이 늘 전망이다. 이를 놓고 법인의 주택 취득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활성화를 저하시킬수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를 반대 목소리가 교차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주택 이상자는 주택 구입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개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면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을 받아 1~3%가 취득세율로 적용됐지만 앞으론 3주택 이하까지만 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법인의 주택 매입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법인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성남, 수원 등)이면서 설립 5년 이하일 경우 주택 취득세는 기본세율(1~3%)에 4%가 중과된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용인이나 김포에 사무실을 차리거나 5년이 넘은 법인을 인수해 주택 매매에 나설 경우 얼마든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TV)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업을 변경한다던지, 법인 회사 지분을 가족으로 편성해 자녀 증여에 활용하는 방법도 법인의 절세 묘미로 꼽히고 있다”고 귀뜸했다.
법의 헛점을 악용한 절세 편법은 세금 탈루에 해당되는 만큼 적발시 미납분 세금을 내야하고 여기에 가산세도 추징 당할 수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절세 목적의 법인 설립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당국은 업종에 맞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지, 본업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살펴봐 공평한 조세 징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 설립을 통한 모든 주택 취득이 불법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법인 명의를 통한 주택 취득이 개인과 달리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등의 유불리가 있다”며 “개인과 달리 법인이라는 제도는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