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한 자산운용사가 의혹 제기...금감원,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어
금감원 "민원 인지 후 실제 조사까지 시간 소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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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본격화되기 2년 전인 2018년 초 한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만났다. 이 사외이사는 '라임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펀드내에서 수익률 조작을 위해 순환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곧바로 이 금융위 관료는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말 환매 중단과 100% 손실을 초래한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제보자가 뉴시스와의 만남에서 밝힌 내용이다.
실제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로 보인다. 제보를 인지한 후 실제 문제 파악에 나서기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당시에는 이미 불법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사모사채 환매 불가, 수익률 돌려막기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다.
왜 금감원은 뒤늦게 검사에 나선 것일까. 단순한 절차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금감원은 2018년 당시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심스러운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민원에 인력을 투입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부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법인을 두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 모두 조사를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중요한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는 급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모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나 제보가 들어왔는 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이상징후가 포착돼 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한점을 발견해 8월 상시감사로 돌린 것이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금감원이 조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선 라임에 대한 검사가 늦춰진 것이 당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사모 운용사 설립 기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만 갖추면 되도록 장벽을 낮췄다.
이후 전문자산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5년 19개 업체에 불과하던 전문자산운용사는 지난해 217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당시는 금감원이 새로운 자산운용사 신규 설립 인가를 해주느라 밤새고 일했던 시절"이라며 "그런 분위기에서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늘어난 전문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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