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장품 분야는 다르다. 개인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한 진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됐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은 오는 3월 14일부터지만, 이미 발빠른 업체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선 상담자가 매장에서 피부 상태와 톤을 측정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조제관리사가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맞춰 즉석에서 화장품을 조제한다. 고객은 원하는 양만큼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제도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설계의 핵심은 바로 안전관리다. 즉석에서 화장품을 혼합하고 나눠담는 만큼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판매장에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은 기존 책임판매업자 등록과 별도로 판매장을 별도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장품 원료 및 혼합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쳐야 한다.
즉석에서 제조하고 단 한명에게만 판매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 기록을 확실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격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화장품의 혼합 작업을 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장품 판매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지금도 얼굴 크기에 맞춰 즉석에서 본을 따주는 마스크팩이나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는 기능성 원료를 혼합한 크림 등이 있다. 과거에 어디에도 없었던 시트 마스크팩이나 쿠션 형태의 팩트 등이 결국 세계적인 뷰티 아이템이 됐다. 맞춤형화장품 분야에서도 또 다른 K-뷰티의 트렌드세터가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또 K-뷰티가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 중 수출동력을 이끄는 산업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약 65억달러(약 7조6895억원)다. 이는 세계 4위 규모다. 그러나 우리 화장품 산업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통해 K-뷰티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켜 재도약하길 기대해본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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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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