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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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소개팅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는 B씨와 소개팅 이후 몇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되는 점, 꾸며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근거로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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