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부담에 ‘쪼개기 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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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대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이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급속히 늘리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통계청의 '2020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375만1411명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26만8670명이다. 전체 20대 취업자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4.8%)을 웃돌았다. 이는 20대 취업자 중 약 6%는 주당 15시간도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지면 단시간 근로자도 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릴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로 몰리는 근로자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대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각 1월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2016년 5.0% △2017년 4.2% △2018년 4.2% △2019년 5.2% △2020년 5.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당 35시간 미만 일한 2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2%로 늘어났다. 20대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풀타임 근로자(통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비중은 지난 2016년 22.9%를 찍고 2017년 17.2%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7.5%, 2019년 19.4%를 기록했다. 4년 만에 20%를 다시 넘긴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났다"며 "과거에는 1명을 고용해 주당 40시간 근로를 시켰다면, 이제는 3명을 고용하고 각각 13시간씩만 일하게 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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