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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강석호 의원, 중국어선 싹쓸이조업 정부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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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서 대북제재 위반 지적

오징어 어획량 지난 2014년보다 1/4가량 감소

오징어 수입량은 매년 늘어 전체 50% 수준으로 증가

뉴시스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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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미래통합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과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6만3886t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4만6274t으로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반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t으로 전체 11% 수준에서 지난해 6만9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지난 2017년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중국어선은 여전히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우리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좌고우면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인 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제도개선 없이 해양수산부가 땜질식의 규제 강화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입어시 허가어선만 입어토록하거나 차기 한중 어업협정시 상호 입어규모를 현실에 맞게 등량등척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UN과 중국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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